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내용 알아보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을 제재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부동산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주식이나 출자지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개를 규제허가너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책세제로서의 성경이 강하다고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의무자라는 점에서 보면
대중세적인 측면 역시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됩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어
21.6.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기>1년미만 :40%->70%
1~2년: 기본세율->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주택>(현행) 기본세율+10%(2주택) 또는 20%(3주택)
<개정> 기본세율+20%(2주택)또는 30%(3주택 이상)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1.1.1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20%이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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