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사업자 전용 대출로,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종류와 한도를 나에게 맞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만 맞다면 소상공인 사업대출을 낮은 이자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조 원 정도에 예산을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일반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피해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역시 함께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리며,
개인사업자이신 분들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알아보시는것이 좀 더 좋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란?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 분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이런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소상공인사업자대출 자격조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이며, 개인사업자(일반과세/간이과세), 간이 사업예정자와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유흥업종과 전문업종은 제외됩니다.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대상 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 서비스업(76,90~91,95~96)만 가능
제외업종
-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등
대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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