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LH, SH의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셔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데요. 소득이 많지 않아, 당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분들은 신용등급도 높지 않을뿐더러,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보증금을 내야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저금리 지원 대출로 전세자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은 무주택이면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자산이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합산으로 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한도와 금리 또한 연소득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 무주택자만 해당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 2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도와 금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한도 및 금리
수도권일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 2억 2천, 그 외 지역은 1억 8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
- 대출한도 : 최대 2억 2천만 원
- 대출금리 : 연 1.8%
- 대출기간 : 최대 10년
- 자격조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금리는 연 1.8% ~ 연 2.4% 이면서,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한번 계약 시 2년으로 5번까지는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도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
결혼을 한 기혼의 경우와, 미혼 청년인 경우로 대출의 종류가 나누어지는데요.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대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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