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53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알아보자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외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30%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를 이야기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4인 각 중위소득이 474만9174원 그절반인 237만458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은 내가 일을 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아닌, 금융,근로,부동산등 다양한 재산들을 모두 합쳐서 말을 하는것입니다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 1,495,990원 3인가구 : 1,935,289원 4인.. 2021. 1. 15. 이전 1 ··· 49 50 51 52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