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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방법
코로나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분들을 위한 상품으로 개인채무자는 최장 내년 말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취약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재 연장 했기 때문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6개월 ~ 1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개월 소득이나 최근 4개월 평균 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사람이며, 원금 상환을 미룰수 있는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 일반 신용대출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7등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 대출이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현재 소득에서 가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75%)를 차감한 액수가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는 연체 발생 직전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보유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6개월 이상(6~12개월)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으 재 조정 합니다.
다만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갚아야 하며, 만약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가 특례기간 이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도리시 지원이 거절될수 있으며,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접수가 반려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약 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과 달리 이자는 상환하도록 해 상환 가능성을 좀 더 정확히 점검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출 취약층 대출 내년까지 상환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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