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1 일자리 안정자금은 1조 29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말 큰 지원이 되는 셈인데요. 2020년 지원정책과 조금 변경된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주셔야 해요.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해주며, 5인 미만은 1인당 7만 원, 월 1회(매월 15일) 지급을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비례해 지원을 하니 참고해주세요.
202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기본 지원
5인 이상 사업장 | 월 5만/1인 |
5인 미만 사업장 | 월 7만/1인 |
단시간 근로자 | |
주소정 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지원 없음 |
일용직 근로자 | |
월 근로 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
10일 미만 | 지원없음 |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
1.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다만,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사업주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최대 99인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소득 사업주가 아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주는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 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며,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확인
개인사업주
- 2021.1.11 ~ 8.31 신청자 > 2019 귀속 자료
- 2021.9.1 이후 신청자 > 2020 귀속 자료 기준으로 확인
법인 사업주
- 2021.1.11 ~ 6.30 신청자 > 2019 귀속 자료
- 2021.7.1 이후 신청자 > 2020 귀속 자료 기준으로 소득 확인
2.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 변경
- 상용근로자 : 2020년 월 215만 원 이하 > 2021년 월 219만 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020년 일 99,000원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0년까지는 근로, 건보, 연금 사회보험 3 공단의 고용센터에서 팩스 접수가 가능했어요.
1) 오프라인 신청방법
- 2021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2)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EDI, 연금관리공단 EDI, 4대 보험 포털, KT EDI에서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확인 가능 jobfunds.or.kr/form-download.mo
글을 마치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지연 제재 항목과 부정수급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피해 보는 일이 없어요.
- 피보험자격 성실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 중단)는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2회 실시합니다.
상실신고 지연 제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경우 확인 다음날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 금가 도입되면서 부정수급 전담반이 확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까지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피해 보는 일이 없이 많은 혜택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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