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은 농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을 담보로 해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따라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3가지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인 경우에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9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의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이신 분이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 및 금리
농협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면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1.89%이며 고정과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기준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저 1.89%
대출기간
최장 2년
대출자격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5%이상 계약금 지급자
대출기간은 3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농협에서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법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입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
가산
우대
최종
신잔액기준coflx6개월
1.18
2.55
1.20
2.53 ~ 3.73
월중신규coflx6개월변동
0.89
2.55
1.20
2.24 ~ 3.44
금융채(6개월) 변동
0.63
2.60
1.20
2.03 ~ 3.23
금융채(24개월) 고정
0.85
2.33
1.20
1.98 ~ 3.18
준비서류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는 실명확인 증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재직 및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들 역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임차계약서(확정일자부) 원본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더불어 계약금 영수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임차주택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요청에 따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일 경우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두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농협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오는 상담서비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농협은행 영업점 시간대에 직접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방문전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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