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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과 제외 대상자

by 꿀밤아빠 2021. 5. 15.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제외 대상자 등 해당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자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주민등록 기준 가구 단위 지급
  •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6억 원 이하(대도시)
  • 2021.3.1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소득감소 기준 : 2019 ~ 2020년 대비 현재(2021.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75%의 기준 액수

 

가구원수 중위소득 75%(원/월)
1인 1,370,873원
2인 2,316,059원
3인 2,987,963원
4인 3,657,128원
5인 4,318,030원
6인 4,971,452원

 

재산기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보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단, 금융 재산 부채 재산은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기준 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재산 6억 원 이하, 중도시는 3.5억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시다면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 기준

  • 2021. 3.1 기준 주민등록 가구 

 

지원금액

1가구당 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현금으로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며 , 소규모 농가 등에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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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제외 대상자

 

제외가구

 

  • 기초생활 보장(생계급여)
  •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021년 재난지원금(중복지원 불가)

 

  • 고용부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 지원 자금
  • 농식품 비 : 피해 농업인 지원
  • 해수부 : 피해 어업인 지원
  • 산림청 : 피해 임업인 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실업급여 수령자는 조건이 맞을 시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 현장 :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18:00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홀짝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서류 

 

1. 소득감소 증빙자료 있는 경우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 변경 확인)

 

2)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단말기 있는 경우)
  • 거래처 매입증명서(단말기 없는 경우)

 

3) 농업인

 

  • 공공 비출 미 매입증명서(농협 발급)
  • 출하 내역서

 

4) 어업인

 

  • 소득신고서
  • 출하내역서

 

5)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2. 소득감소 증빙자료 없는 경우

  1. 소득감소 신고서
  2. 매출 감소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구원별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해당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진행되며, 만약 세대주의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닐 시 인증이 불가능하기에 때문에 현장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출생 연도 홀수인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글을 마치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후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 6월 말경 현금 계좌이체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심사 후 탈락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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