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대상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각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맟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50%이하
재산은 3억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있는 분
2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며 가국단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1 생계급여 수급자(단,2유형 참여가능)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3 자치단체 언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신청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체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통해서 바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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