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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Feat.신혼부부 결혼자금)

by 꿀밤아빠 2021. 4. 7.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로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준비를 좀 더 여유롭게 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란 

결혼자금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혼례비 대출 및 전.월세 자금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예비신부 또는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결혼자금이 필요한 부모님을 대상으로 혼례비를 신청 하면 IBK기업은행과 연계해서 대출을 지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한도는 1,250만원 이내 이며 1.5% 저리로 제공되어 은행권 상품을 이용하는 것 보다 조건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가 없어서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최근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 대상

  • 대상 : 현재 소속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특후형태글로종사자
  • 1인자영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근로일수 45일 이상인 근로자
  • 비정규직 : 소득요건 상관없음 

 

 

 

 

 

혼례비 대출 신청기한 및 융자조건

  1.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2. 융자한도 : 1,250만원
  3. 융자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0.9% 선공제)

 

신청제한 사항 

  1. 이미 융자한도액 까지 융자를 받은 자 ( 신용보증 한도액)
  2.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을 받은자 )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 하기에 신청이 제한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 (금) 사업 마감일 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장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신청서 접수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교부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과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은 대상이 안되서 신청을 못하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좀더 전문적인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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