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산재보험료 90%를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등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인데요.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에 나선 이유도 배달노동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열악한 현실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정리
-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간 지원 (노당자 부담금)
- 월 12,420원 × 12개월 (1인당 최대 지원금 149,040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대상자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 지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산재보상보험법 제152조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산재보험 신청기간
1차 | 2차 | 3차 |
4월19일~5월14일 | 7월19일~8월13일 | 10월18~11월12일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방법 ( 홈페이지 )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가능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애플리케이션 설치) 접수 가능
- 잡아바 사이트 접속 > 산재보험료 지원 접수 > 신청서 항목별 온라인 작성 > 지원서류 구비 후 첨부파일 등록 > 신청 접수
제출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통합 접수 시스템 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통합 접수 시스템 내 작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발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https://total.kcomwel.or.kr/)
-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개인
- 특수형태 근로자 유형 선택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인쇄하기 > pdf 저장
* 보험료 조회 기간에 지원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접수마감 | 서류검증 | 대상자통지 | 보험료지급 |
분기별 첫째달 중순이후 | 분기별 둘째달 중순경 | 마감후 3주이내 실시 | 전체지원자 개별문자 | 분기별 셋째달 개인 계좌입금 |
문의 사항
- 경기도 일자리 재단 고용성장 본부 공익적 일자리팀 (031-270-9791, 9854, 9672)
지금까지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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