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기준을 알아보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됩니다)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5월에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면 소득 검증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21년 금로장려금 신청은 년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연간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으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반기신청 : 반기 신청이란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생활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득 파익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 정기신청 : 정기신청은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근로소득자에 한해 아래의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이 된다.
가구 구분 | 연간소득 조건 | 지급 금액 |
단독 | 4만원 ~2,000만원 미만 | 15만원 ~ 52만5천원 |
홑벌이 | 4만원 ~ 3,000만원 미만 | 15만원 ~ 91만원 |
맞벌이 |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 15만원 ~ 105만원 |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된다
-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면 안된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았으면 안 된다.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
- 단독 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 원 미만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배 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된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된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50% 차감한다
신청 제외 ( 아래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 2020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지급액 |
20년 하반기 | 21.3.1 ~ 21.3.15 | 21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
20년 상반기 | 21.9.1 ~ 21.9.15 | 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다.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에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6월에 정산했을 때 환수가 예상되면 지급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이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된다.
2020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20년 정기 | 21.5.1 ~ 21.6.1 | 21년 9월 말 (산정액 -기지급액) |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9 울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잊지 말고 하셔야 한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
- 1544 - 9944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세무서 전화)
- 홈택스 이용
- 손 택스 이용
- 세무서 방문
1. ARS 신청방법
1544 -9944로 전화 후 장려금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 (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에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 |
서울청 | 02 - 2114 - 2119 |
중부청 | 031 - 888 - 4199 |
부산청 | 051 - 750 - 7199 |
인천청 | 032 - 718 - 6199 |
대전청 | 042 - 615 - 2199 |
광주청 | 062 - 236 - 7199 |
대구청 | 053 - 661 - 7199 |
2.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받은 경우 에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셔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손 택스 설치 실행 : ( 앱스토어 play 스토어 ) 다운로드
-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 연락처 등록 > 계좌 등록
2-1. 인터넷 신청 ( 간편 신청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
-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
- 신청 확인 전송
2-2. 인터넷 신청 (일반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 신청 확인 전송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의 "모의계산 ( 화면 우측 하단)"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르게 신청을 해 지급받게 되는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늘어나서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해서 피부양자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받겠다고 사업자 등록 함부로 내면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명확히 지켜야 한다.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한다.
- 재산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 -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국세 체납액 - 최대 30% 감액하여 체납액 충당
- 총급여액 변동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
산정금액 감액 및 체납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곧 신청기간이 다가 오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90% 혜택 받으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기준은? (0) | 2021.06.17 |
---|---|
이준석 안철수 회동 국민의당 합당 논의? (0) | 2021.06.14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90% 혜택 받으세요 (0) | 2021.04.26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기 접수 일정 안내 (0) | 2021.04.19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 (Feat.신혼부부 결혼자금) (0) | 2021.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