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통장)은 쉽게 말해서 저축한 돈을 늘려주는 복지혜택이며, 2020년까지 8기가 진행되었고 현재 2021년 9기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4만 2처원 지원금 혜택을 받아 2년 후 약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 만18세~34세이하)이어야 하며, 근로 중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등 휴직자는 포함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제외됩니다
자격조건
- 만18세~34세 이하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 가국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노동자 (근로중일 것)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 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해 졌으며, 아울러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
정리
- 4대보험 미가입 시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자 발생) 등 근로에 대한 증명만 되면 근로로 인정
- 알바도 가능하며, 더불어 자영자 또한 신청
- 거주지(주소) 경기도 (직장이 서울이라도 가능)
가구당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 (중위100%) | 1,757,000 | 2,992,000 | 3,871,000 | 4,749,000 | 5,628,000 | 6,506,000 |
직장 | 58,690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
건강보험료 | 지역 | 19,153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혼합 | 59,217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기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현재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처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또한, 아직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8기의 경우 2020년 6월 23일(화)~7월 6일(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즉 이번 9기 역시 21년 6~7월경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근로기간/ 신청서(자기소개서)/ 가산점 등 을 반영해서 점수화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통장 중도해지
24회 중 12회 이상 미납만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지 않으며, 이사를 하게 될 경우 12회 이상 납입 후 라면 해지는 되지만 지원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2회 납입 전에 이사를 가면, 경기도 적립금은 받을수 없으며 본인 저축액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24회 중 12회 이상 미납
-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청년 통장 신청 시 필요서류
- 정보 동의서 (가구원 전체 자필서명)
- 근로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포함)
- 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변동, 병역사항 필수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 4~6번은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그 외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9기 모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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