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도 매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해도 올해는 대장자가 될수 있으니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신청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기초생활스급자가 되면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인 대상을 선별해서 생계급여 등 다양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나누어져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계산법
많은분들이 계산법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으로 단순하게 월 얼마를 벌었는지로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계산법은 복잡하게 생각될수 있어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재산, 소득이 있어도 공제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자동차, 금융재산, 주거용재산 경우도 환산되는 정도고 다르며,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점
기존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인정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가족 요건도 따져서 지급 가능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바뀌게 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그리고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주거급여과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에서는 노인, 한부모 기준의 경우 부양가족의 기준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무조건 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고액소득자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대상 여부와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계산기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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