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주택청약 소등공제 등의 혜택을 위해서 당장 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해도 가점을 쌓기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종 합저 측 등 청약통장의 종류와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신청을 위해서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입니다. 민연, 국민 주택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15년도부터 기존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나,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약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상관없이 아파트 유형에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 96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주택청약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 디딤돌대출시 0.2% 우대금리 적용
- 일정요건 갖춘경우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
- 이율 : 1.8%(청년 우대형 3.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장점은 인근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 청약신청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할 경우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40%까지 최대 96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매월 20만 원씩 적립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택청약 종합 저축 이율은 2년 이상 가입 시 1.8%의 높은 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의 경우에는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3.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 및 이율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해지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1년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 대상자 중에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연간 240만 원 이상 납부를 할 경우 96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를 하시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은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과ㅏ세연도 납 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
-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 해지 등),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
청약통장 가입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app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많은 분들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청약통장을 가입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시는데요.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달 납입금을 부담 없이 2만 원 납부하면 되고, 앞으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되거나 추첨제를 통해서 갈아타기 전략으로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혜택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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